국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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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8: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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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개인이 소득을 얻었다하더라도 위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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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
레포트/법학행정
세무서 :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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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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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 세무서 :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징수 세 관 : 관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 중 관세를 부과·징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세무 , 국세와 지방세법학행정레포트 ,
국세는 중앙政府(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
세무서 :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징수
세 관 : 관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 중 관세를 부과·징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
◈ 국세 및 지방세의 내용
◈ 주요국세
①소득세 [所得稅, income tax]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는 국세(國稅)이며, 직접세(直接稅)이다. 거주자란…(省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며,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
세무
세 관 : 관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 중 관세를 부과·징수
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소득(위에서 열거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자가 상가를 양도한 경우,
-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상가양도에 관련되어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종합소득(8가지)은 8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종합과세),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은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구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