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와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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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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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의 허위.과장광고가 계기가 되어 광고주와 계약하거나 광고주의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광고주에게는 계약을 이유로 계약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물을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 등 법률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아 그러나 광고사, 매체사와 소비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에게는 계약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재산.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들에 상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책임을 물을 수 밖…(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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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지금까지는 주로 광고주를 중심으로 규제하여 왔지만 광고에 의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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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와 민사책임
다. 허위.과장광고와 민사책임
허위.과장광고는 지금까지는 주로 광고주를 중심으로 규제하여 왔지만 광고에 의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 광고주와 광고사, 매체사 등에게도 그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민사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있게 주장되고 있다아 즉 신문 등의 매체에 게재된 허위.과장광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광고된 상품을 구입하거나 광고주와 계약한 소비자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광고주와 이 광고의 게재를 매체사에 매개한 광고사, 자기의 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매체사 등의 광고관계업자와 그 광고에 추천문을 게재하거나 출연한 자 등 광고관여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