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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명의 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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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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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동일성불요설에 의하면 영업동일성은 외관구성에서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동일성이 필요없다고 한다.
(2) 단순한 부작위가 묵시적 허락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부가적사정요구설 타인의 상호사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묵시적 허락으로 보아야 한다(예, 영업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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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명의 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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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허락의 형태는 계약이든 일방의 동의든 불문한다.






[법학] 명의 대여자의 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③ 판례는 영업동일성필요설을 취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그 영업범위 내에서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동일성의 정도를 완화해석하여, 호텔영업과 호텔나이트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하였고, insurance인수와 insurance알선업무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한바있다

2. 외관의 부여
(1) 명의대여자의 사용허락
대여자는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명칭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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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명의 대여자의 책임
명의 대여자의 책임

一. 명의 대여자 책임의 의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게 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진다(법 24조). 이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대륙법의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二.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성명 또는 상호의 동일성
“지점이나 출장소” 등 부가적 명칭 기재도 여기의 명의사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은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명의의 사용이라 할 수 없으며, 판례도 “영업소”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으로 긍정하였으나, “대리점”이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영업동일성의 요부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대여자의 영업과 동일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① 영업동일성필요설에 따르면 대여자의 책임은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거로 영업동일성을 요구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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