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개정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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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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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 1명당 平均(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05년) →149.2명(’08년)
또한, 신설노조의 경우 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노사분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2010년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개정안연구 ,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개정안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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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개정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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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개정안연구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개정안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근로시간면제 제도 확립
2. 전임자 급여 및 time-off상한 초과 요구 쟁의행위 처벌
3.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설치
4. 단체협약 경과조치
1. 근로시간면제 제도 확립
1) 법 개정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전임자 급여는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유예기간 중 노사 자율로 전임자 수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13년간 improvement되지 않고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개정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실제 ’09년 12월말 현재 전체 분규 건수 121건 중 전임자 관련 분규건수는 24건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잘못된 전임자 관행을 improvement하기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개정내용
기존과 같이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는 단협이나 사용…(투비컨티뉴드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