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 의 당사자의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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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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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 의 당사자의 결석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기일의해태는 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이다.
2. 취지
판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34조 제1항),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에 당사자가 출석하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되므로 민사소송법은 이를 방지하면서 변론의 당위성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effect를 규정하고 있따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 필요적 변론기일일 것
기일의 해태는 필요적 변론기일에 한해 문제된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 때 판결선고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07조 제2항). 재판장의 필요에 의한 변론준비기일에도 기일해태의 effect는 생긴다(제286조).
2.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았을 것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제167조 제1항) 불출석한 경우라야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 의 당사자의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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