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사회보장 현행법상의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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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9: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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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세’라는 용어를 본 논문의 タイトル(제목) 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사회保險(보험) 세’라는 용어보다는 ‘사회보장세’라는 용어가 좀 더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1) 이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의 의미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定義(정의)하는 것과 같이 광의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保險(보험) ’을 지칭하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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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현행법상의 제 규정
가. 용어의 정리(arrangement)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는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保險(보험) ,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保險(보험)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concept(개념)이고, ‘사회保險(보험) ’은 ‘사회보장’의 한 내용에 불과하여 ‘사회보장’과 ‘사회保險(보험) ’을 동일한 concept(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논문의 대상은 ‘사회保險(보험) ’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保險(보험) ,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 고용保險(보험) 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 세금인지 아닌지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 법에 좀 더 부합되는 용어로는 ‘사회保險(보험) 세(Social Insurance Tax)’라고 하는 것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 [인문][사회복지] 사회보장 현행법상의 제 규정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복지 사회보장 현행법상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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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나. 사회保險(보험) 기금의 비용 부담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사회保險(보험) 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예외적으로 국가가 하도록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국가의 일반…(To be continued )
[인문][사회복지] 사회보장 현행법상의 제 규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고 하고 있고, 제2호는 “‘사회保險(보험) ’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保險(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