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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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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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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제기기간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뒤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없이 1년 7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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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내용, 해고무효확인의 소

“근기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4. 부당해고 구제의 효능,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

5. 부당해고 구제의 효능, 정신적 위자료(資料)청구권

“징계권의 남용이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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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가 징계해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 바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유사한 비위사실로 징계해임되거나 이원면직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하였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금을 수령한 때부터 12년8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될 수 없다.”

3. 법원에 의한 구제, 취지

“노동위원회의 행정적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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