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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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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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만 실제상 그 예는 드물다.
2. 저당권설정청구권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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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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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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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법정저당권의 성립시기는 압류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다.
저당권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공동저당권’이라고 한다.
순서
2. 건물
일동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주된 건물의 부속건물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한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복수의 저당권 사이의 우렬은 원칙적으로 저당권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한다.
Ⅳ. 피담보채권
저당권은 최종적으로 그 실행에 의하여 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한느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금전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채권도 채무불이행시에는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채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아 다만 피담보채권의 가액은 이를 산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부등법 제140조, 제143조).
Ⅴ.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저당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아
1.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민법제649조). 이 제도는 토지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이 인정한 유일한 법정저당권이다. 1개의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일부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아 다만 공유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용지분만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토지·건물)에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